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 (문단 편집) === [[월권]] === 오픈채팅방에 직접 일일이 들어가면서 확인하는거라 통신 감청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통신 감청이 아니라고는 보기도 어려우며, [[대한민국]]의 [[법원]]이 발부한 '''통신감청 및 [[압수수색]] [[영장]]'''이 있어야만 데이터를 [[정부]]가 수집하고 단속할 수 있다. 그리고 해당 통신감청 영장은 [[경찰]]의 요청 또는 [[검찰]]의 판단 하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, [[법원]]의 [[판사]]가 판단하여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. 그 이후 집행자는 '''[[검사(법조인)|검사]]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[[경찰]]'''이어야 한다. [[여성가족부]]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.[*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의 [[사이버 망명|검찰 G메일 사찰 논란]]과 [[국정원 불법 사찰 사건]], 박근혜 정부의 [[카카오톡 사찰 논란]]도 '''불법이긴 하지만''' [[검찰]]과 [[국정원]]에서 진행한 것이다. 그럼에도 욕을 엄청나게 먹고 국회에까지 불려나갔는데, '''대체 무슨 생각으로 방첩/수사기관도 아닌 여성가족부가 멋대로 사찰을 하고 있는것인지 의문이다.'''] 게다가 '''불법촬영물인지 판단하는 것은 [[대한민국 사법부]]인데 이것을 여성가족부가 판단'''하고 있으니 이제는 [[행정부]] 영역이 아닌 '''사법부 영역'''까지 침해하는 심대한 [[월권]]행위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